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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棄却, Dismissal)
✅ 의미:
-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함.
- 즉, 사건의 실체를 판단한 후에 기각하는 것이므로, 내용 자체를 검토한 결과 승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
✅ 절차:
- 원고(청구인)가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심리함.
-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
- 기각된 경우, 원고는 항소 또는 재소송 가능(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능).
2️⃣ 각하(却下, Rejection)
✅ 의미:
- 청구 자체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절차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즉,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소송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각하됨.
✅ 절차: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이 소송이 **형식적 요건(관할권, 제소기간,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
- 각하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제기할 경우 보완하여 다시 소송 가능.
⚖ 기각 vs. 각하 차이 정리
구분기각(棄却)각하(却下)
의미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 | 청구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 |
판단 과정 | 실체 심사를 진행한 후 판단 | 절차적 요건을 검토 후 바로 판단 |
결과 | 내용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기각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각하 |
재소송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가능) | 절차를 보완하면 다시 제기 가능 |
✅ 한 마디 요약!
- 기각: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유가 없으니 기각!"
- 각하: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아예 재판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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