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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뜻과 의미

by Victo2EE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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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棄却, Dismissal)

의미:

  •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함.
  • 즉, 사건의 실체를 판단한 후에 기각하는 것이므로, 내용 자체를 검토한 결과 승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

절차:

  1. 원고(청구인)가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심리함.
  3.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
  4. 기각된 경우, 원고는 항소 또는 재소송 가능(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능).

2️⃣ 각하(却下, Rejection)

의미:

  • 청구 자체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절차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즉,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소송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각하됨.

절차:

  1.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이 소송이 **형식적 요건(관할권, 제소기간,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
  3.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
  4. 각하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제기할 경우 보완하여 다시 소송 가능.

기각 vs. 각하 차이 정리

구분기각(棄却)각하(却下)
의미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 청구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
판단 과정 실체 심사를 진행한 후 판단 절차적 요건을 검토 후 바로 판단
결과 내용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기각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각하
재소송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가능) 절차를 보완하면 다시 제기 가능

한 마디 요약!

  • 기각: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유가 없으니 기각!"
  • 각하: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아예 재판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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