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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추가 정보

2022년 부터 특례시 시행

by Victo2EE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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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2022년 1월 13일 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탄생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의 범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범위에 해당됩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포함된 특례시는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이렇게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의 경우 도시 이름도 바뀌나?

아니요. 도시 이름이나 호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례시의 권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행정모델,  광역시 수준의 지방 자치권한 재정권한을 부여됩니다.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광역교통관리,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및 정원 조정,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축물 허가, 농지전용 허가, 택지개발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지방연구원 설립 등기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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