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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의 자유적립을 진행하면 되며, 회차별로 천원이상 7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5년인 60개월 만기 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기간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아래의 조건중 하나가 해당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
가구요건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경우 해당되며,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추가 지원대상
2024년 부터는 아래의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전년도 소득확전전 가입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청년희망적극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죄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부분 가능하며,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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