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운송조건
난 말이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 즉,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보험료는 글쎄... 운송조건에서 보듯이, Insurance 가 없으니, 운송보험은 수입자가 내는 걸로~~~ 수출자가 내고 싶다면, CIP로 GO GO~~ 운송료는 내가 낼께. 수출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걸로, 복합운송에 사용한 운송조건이기에, 굳이 항구 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내륙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자라면, 당연히 Port를 하려고 하겠지, CPT Incheon,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료를 줄일 수 있겠죠??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전달 시 끝 수출자는 수출이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수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