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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FOB 조건

by Victo2EE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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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는 본선인도조건입니다.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합니다. 

수출자의 부담은 EXW > FCA > FOB 으로 진행됩니다.

 

내륙운송비는 수출자 부담

기본적으로 FCA 조건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지의 내륙운송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내륙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가 사용하는 포워더를 이용하여 지정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수출항 적재비 도 수출자 부담

FOB 조건 자체가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항만이용료, CFS / CY 비용, 통관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내륙 운송료는 수출자가 거래하는 포워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해당 비용은 온전히 수입자의 포워더가 청구하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포워더는 같은 항만을 이용하는데도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들이 많기도 합니다.

같은 항만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다 달라요...

 

즉, FOB의 경우에는 FCA + 수출항 적재비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수출항까지의 내륙운송은 제가 거래하는 포워더를 통해 수입자 포워더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적재비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입자 포워더가 청구하는 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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