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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조건

by Victo2EE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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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비용은 내가 커버한다!!!

DDP 는 Delivered Duty Paid 의 약자로, 수출자가 운송료+수입국의 관부가세 까지 모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수입국의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단지, 수입통관을 위한 서포트 정도만 관세사와 진행하면 되죠.

 

모든책임도 내가 진다!!!

또한 수입국의 창고까지도 수출자 책임이기에, Damage의 경우도 창고에서 확인후 수출자에게 통보만 하면,

수출자가 포워더와 확인을 하여 어떻게든 하겠죠. 단지, 수입자의 경우 물건을 받은후 며칠이 지나서 전달해 준다면,

수출자가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수 있으니, 창고도착하면 바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보니, 이런 조건으로 운송하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AMAZON 과 같이 대형 유통사에 FBA(fulfillment By Amazon) 납품을 하는경우, 현지에 지사가 없다면,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DDP 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찾아보니,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고 현지의 세관코드를 생성하여

추후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번 확인후 이렇게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DDP 로 진행하였었죠.

 

이 외에 DDP 로 진행하는 건들은 잘 못봤네요.

어찌보면 EXW 이랑 DDP 는 양 극단에 있기에, 오히려 헷갈리는 분은 별로 없는듯 하고, 사용빈도도 제 경험상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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