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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AP 조건

by Victo2EE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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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난 신입이야~~

DAP는 Delivered At Place 의 약자로 인코텀즈 2010 에 DDU( Delivered Duty Unpaid) 가 폐지되고  신규로 들어간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간혹  아직도 DDU 로 찍혀 들어오는 인보이스가 있는데, 이는 DAP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DAP 는 DDP 가 아니야~~

DAP 랑 DDP 랑 헷갈릴 수 있죠.

DAP 랑 DDP 는 출발점은 같죠, 모든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DAP 랑 DDP 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국의 관세 및 부가세(Duty and Tax) 부분입니다.

 

관부가세는 네가 납부해~~

DAP는 바로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거죠.

즉, 수출자는 현지의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거죠.

수입자는 관세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HS Code에 해당하는 % 의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추후 환급이 가능하니, 관세가 없는 품목이라면 납부하는 세금은 없겠네요.

이게, 바로 DDP와 다른 점인데요, DDP의 경우 수입국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니, 손해겠죠?

그래서 수입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 고객사에는 DDP로 전달하고 실제 운송은 DAP로 하여, 수입국의 지사가

수입하여 추후 부가세 환급을 받게 하곤 합니다.

 

운송 포워더는 내가 정한다~~

운송료 또한 수출자가 납부하기에, 당연히 수출자에 유리한 포워더를 선정하겠죠.

내가 쓰는 포워더를 사용하여 좀 더 저렴한 운송료를 내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DAMAGE(파손) 등 잠제적 위험도 수출자가 책임져야 하죠.ㅎㄷㄷ

DAMAGE의 경우 명확하게 누가 잘못한 건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포워더-항공사 핑퐁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일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COVID-19) 로 인해 운항할 수 있는 여객기는 적은데, 물량은 많으니 운송 RATE는 기존의 2~3배 이상인데,

DAMAGE까지 난다면.. 더욱더 짜증 나겠죠...

 

 

이렇다 보니, DAP와 DDP로 진행할 경우 수출자의 부담이 커지기에, 당연히 EXW으로 진행하였을 때보다

물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기존의 EXW 으로 진행된 물건이, DAP로 변경되면서 해당 운송료를 물건에 녹여서 견적을 진행하곤 합니다.

 

따라서 DAP 가 좋은 것만은 아니니, 물품 가격과 같이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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