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기 2020년 12월8일 ~ 12월 31일 연말까지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 이미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되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기존과 같이 영업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추가 집합금지 - 카페 / 음식점 ; 2단계와 2.5단계 모두 변화가 없습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 9시까지 영업가능 시설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등. ; 인원 제한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이용인원이 50명 미만. - 교통 시설 ; K..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