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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9

FAS 조건 FAS 란 선측 인도 조건 입니다. 해상운송 또는 내수 운송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는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조회수도 별로 안나올 운송조건이죠~. 내륙운송 비용은 내가 낼께! 매도인(수출자)가 수출을 위한 항구까지의 내륙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출통관 비용도 내가 낼께! 매도인(수출자)가 수출을 위한 수출통관 비용도 지불합니다. 수출항의 선적되기 전 까지의 비용과 책임까지만 내가 책임질께! 선박이 선적되기 전 단계, 만약 부선(바지선) 이용하여 선박에 선적된다면, 부선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합니다. 그와 함께 책임도 모두 매수자(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FAS는 벌크 단위로 계약시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저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사용해 본적이 없는 인코텀즈 인데 FAS 에 선박에 선적하.. 2020. 10. 3.
CPT 운송조건 난 말이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 즉,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보험료는 글쎄... 운송조건에서 보듯이, Insurance 가 없으니, 운송보험은 수입자가 내는 걸로~~~ 수출자가 내고 싶다면, CIP로 GO GO~~ 운송료는 내가 낼께. 수출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걸로, 복합운송에 사용한 운송조건이기에, 굳이 항구 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내륙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자라면, 당연히 Port를 하려고 하겠지, CPT Incheon,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료를 줄일 수 있겠죠??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전달 시 끝 수출자는 수출이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수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 2020. 7. 21.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 조건 운송조건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난 복합운송에 사용할수 있어!! 조건은 CIF와 동일하지만, CIF 해상운송에 사용하고, CIP 는 복합운송(해상+항공, 해상+도착지 내륙운송 등등)에 사용됩니다. 운송조건 자체가 목적지 까지의 바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니, 해상운송인 CIF 는 도착항 까지만 적을수 있지만, CIP 는 특정지역까지도 지정할수 있기에, CIF 보다는 CIP 조건이 더 비싸질수 있죠. 2020. 7. 11.
CIF 조건 CIF 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갑판위로 인도할때까지의 비용(FOB),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보험료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 지불입니다. 이게 뭐죠??? 비용은 FOB + 목적항 까지의 운임 수출자는 FOB (수출지의 내륙운송 + 본선 선적까지의 비용) 에 추가적으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운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난 해상조건이에요~ 비슷한 복합운송 조건으로는 CIP 가 있습니다. 후달리면 수입자가 보험 들어!!! 말이 웃끼지만, 수출자는 아~~주 기본적은 보험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인 보험이란 추후 멸실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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