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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운송조건

by Victo2EE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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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말이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

즉,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보험료는 글쎄...

운송조건에서 보듯이, Insurance 가 없으니, 운송보험은 수입자가 내는 걸로~~~

수출자가 내고 싶다면, CIP로 GO GO~~

 

운송료는 내가 낼께.

수출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걸로, 복합운송에 사용한 운송조건이기에,

굳이 항구 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내륙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자라면, 당연히 Port를 하려고 하겠지, CPT Incheon,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료를 줄일 수 있겠죠??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전달 시 끝

수출자는 수출이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수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개인적으로 사용한 운송조건은 아니었지만,

인보이스를 보면 CPT Shenzhen, 이런 식으로 Port 이름이 적힌걸 많이 보긴 했는데,

개인적인 거니, 쌍방의 무역조건 협의에 따라 운송구간이 틀려지긴 하겠고 이로 인한 

물품가액도 틀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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