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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IF 조건

by Victo2EE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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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갑판위로 인도할때까지의 비용(FOB),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보험료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 지불입니다.

 

이게 뭐죠???

 

비용은 FOB + 목적항 까지의 운임

수출자는 FOB (수출지의 내륙운송 + 본선 선적까지의 비용) 에 추가적으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운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난 해상조건이에요~

비슷한 복합운송 조건으로는 CIP 가 있습니다.

 

후달리면 수입자가 보험 들어!!!

말이 웃끼지만, 수출자는 아~~주 기본적은 보험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인 보험이란 추후 멸실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때, 보상기준액이 터무니 없게 설정되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만약 귀중품의 경우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겠죠.

 

그래서, 결국은 CIF 의 경우 운임비용만 수출자가 지불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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