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격상후 달라지는 점
코로나 19 3단계란 전국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며,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이상 또는 2.5단계에서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경우 코로나19 3단계가 진행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기준 하루평균 확진자가 774명으로, 곧 800명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3단계 운영중단/집합금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백화점,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스포츠경기 초중고 등교수업 코로나 19 3단계 규모제한 식당은 오후 9시까지,단 8m 당 1 명으로 제한.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 모임, 행사는 10명이상 모임 금지 종교행사는 1인 온라인 영상만 허용 직장은 필수인력 제외한 80%가량 재택근무 의무화 코로나 19 3단계 제외시설 고시..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