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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어6

CPT 운송조건 난 말이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 즉,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보험료는 글쎄... 운송조건에서 보듯이, Insurance 가 없으니, 운송보험은 수입자가 내는 걸로~~~ 수출자가 내고 싶다면, CIP로 GO GO~~ 운송료는 내가 낼께. 수출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걸로, 복합운송에 사용한 운송조건이기에, 굳이 항구 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내륙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자라면, 당연히 Port를 하려고 하겠지, CPT Incheon,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료를 줄일 수 있겠죠??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전달 시 끝 수출자는 수출이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수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 2020. 7. 21.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 조건 운송조건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난 복합운송에 사용할수 있어!! 조건은 CIF와 동일하지만, CIF 해상운송에 사용하고, CIP 는 복합운송(해상+항공, 해상+도착지 내륙운송 등등)에 사용됩니다. 운송조건 자체가 목적지 까지의 바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니, 해상운송인 CIF 는 도착항 까지만 적을수 있지만, CIP 는 특정지역까지도 지정할수 있기에, CIF 보다는 CIP 조건이 더 비싸질수 있죠. 2020. 7. 11.
FCA 조건 FCA 조건은 Free Carrier 로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EXW 조건 다음으로 수출자의 운송 부담이 없는 조건이죠. 나를 지정 장소로 보내줘. 수입자가 요청하는 포워더의 창고로 물품을 배송해 주면 됩니다. 물론 해당 내륙 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해줘야겠죠. 그래서 EXW 과의 차이점은 물품을 수입가 대리인(포워더) 가 가지러 오느냐, 아니면 가져다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수입자의 포워더의 차량으로 지정창고로 배송을 해준다면....나중에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거 아니더라도, 첫거래라면, 사업자 등록증 전달해주고 그런 서류작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만약 해당지역에 수출자의 포워더가 있다면, 수출자의 포워더로 해당지정 장소로 보내주는게 편하죠... 2020. 6. 23.
EXW 조건 인터컴즈 중 수입자의 책임이 제일 강한, 수출자의 부담이 제일 적은 조건인 EXW 에 대해 알아봅니다. EXW 은 Ex Works로 공장인도 조건 입니다. 모든 부담은 수입자 에게로! EXW 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자 공장에서 전달해 주면 되죠. 그러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 이후는 모두 수입자의 몫입니다. 즉, 도난을 당하든 물건이 Damage가 있더라도 신경을 안쓰죠. 그러나, Damage의 경우 수출할때에 이미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수출국의 포워더 창고에 전달받은후 확인작업을 진행해야겠죠. 수입국의 수입통관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운송비용도 수입자 에게로! 당연히 수출지의 운송료 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의 운임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더 또한 수입자가 정하게 됩니다. ..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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