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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FCA 조건은 Free Carrier 로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EXW 조건 다음으로 수출자의 운송 부담이 없는 조건이죠. 나를 지정 장소로 보내줘. 수입자가 요청하는 포워더의 창고로 물품을 배송해 주면 됩니다. 물론 해당 내륙 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해줘야겠죠. 그래서 EXW 과의 차이점은 물품을 수입가 대리인(포워더) 가 가지러 오느냐, 아니면 가져다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수입자의 포워더의 차량으로 지정창고로 배송을 해준다면....나중에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거 아니더라도, 첫거래라면, 사업자 등록증 전달해주고 그런 서류작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만약 해당지역에 수출자의 포워더가 있다면, 수출자의 포워더로 해당지정 장소로 보내주는게 편하죠... 2020. 6. 23.
EXW 조건 인터컴즈 중 수입자의 책임이 제일 강한, 수출자의 부담이 제일 적은 조건인 EXW 에 대해 알아봅니다. EXW 은 Ex Works로 공장인도 조건 입니다. 모든 부담은 수입자 에게로! EXW 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자 공장에서 전달해 주면 되죠. 그러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 이후는 모두 수입자의 몫입니다. 즉, 도난을 당하든 물건이 Damage가 있더라도 신경을 안쓰죠. 그러나, Damage의 경우 수출할때에 이미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수출국의 포워더 창고에 전달받은후 확인작업을 진행해야겠죠. 수입국의 수입통관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운송비용도 수입자 에게로! 당연히 수출지의 운송료 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의 운임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더 또한 수입자가 정하게 됩니다. .. 2020. 5. 24.
DDP 조건 모든비용은 내가 커버한다!!! DDP 는 Delivered Duty Paid 의 약자로, 수출자가 운송료+수입국의 관부가세 까지 모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수입국의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단지, 수입통관을 위한 서포트 정도만 관세사와 진행하면 되죠. 모든책임도 내가 진다!!! 또한 수입국의 창고까지도 수출자 책임이기에, Damage의 경우도 창고에서 확인후 수출자에게 통보만 하면, 수출자가 포워더와 확인을 하여 어떻게든 하겠죠. 단지, 수입자의 경우 물건을 받은후 며칠이 지나서 전달해 준다면, 수출자가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수 있으니, 창고도착하면 바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보니, 이런 조건으로 운송하는 일이 .. 2020. 5. 23.
DAP 조건 안녕!! 난 신입이야~~ DAP는 Delivered At Place 의 약자로 인코텀즈 2010 에 DDU( Delivered Duty Unpaid) 가 폐지되고 신규로 들어간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간혹 아직도 DDU 로 찍혀 들어오는 인보이스가 있는데, 이는 DAP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DAP 는 DDP 가 아니야~~ DAP 랑 DDP 랑 헷갈릴 수 있죠. DAP 랑 DDP 는 출발점은 같죠, 모든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DAP 랑 DDP 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국의 관세 및 부가세(Duty and Tax) 부분입니다. 관부가세는 네가 납부해~~ DAP는 바로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거죠. 즉, 수출자는 현지의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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