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송용어6 DDP 조건 모든비용은 내가 커버한다!!! DDP 는 Delivered Duty Paid 의 약자로, 수출자가 운송료+수입국의 관부가세 까지 모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수입국의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단지, 수입통관을 위한 서포트 정도만 관세사와 진행하면 되죠. 모든책임도 내가 진다!!! 또한 수입국의 창고까지도 수출자 책임이기에, Damage의 경우도 창고에서 확인후 수출자에게 통보만 하면, 수출자가 포워더와 확인을 하여 어떻게든 하겠죠. 단지, 수입자의 경우 물건을 받은후 며칠이 지나서 전달해 준다면, 수출자가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수 있으니, 창고도착하면 바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보니, 이런 조건으로 운송하는 일이 .. 2020. 5. 23. DAP 조건 안녕!! 난 신입이야~~ DAP는 Delivered At Place 의 약자로 인코텀즈 2010 에 DDU( Delivered Duty Unpaid) 가 폐지되고 신규로 들어간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간혹 아직도 DDU 로 찍혀 들어오는 인보이스가 있는데, 이는 DAP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DAP 는 DDP 가 아니야~~ DAP 랑 DDP 랑 헷갈릴 수 있죠. DAP 랑 DDP 는 출발점은 같죠, 모든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DAP 랑 DDP 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국의 관세 및 부가세(Duty and Tax) 부분입니다. 관부가세는 네가 납부해~~ DAP는 바로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거죠. 즉, 수출자는 현지의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 2020. 5.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