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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8

CPT 운송조건 난 말이야~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 즉,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보험료는 글쎄... 운송조건에서 보듯이, Insurance 가 없으니, 운송보험은 수입자가 내는 걸로~~~ 수출자가 내고 싶다면, CIP로 GO GO~~ 운송료는 내가 낼께. 수출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걸로, 복합운송에 사용한 운송조건이기에, 굳이 항구 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내륙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자라면, 당연히 Port를 하려고 하겠지, CPT Incheon, 이런 식으로 해야 운송료를 줄일 수 있겠죠??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전달 시 끝 수출자는 수출이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수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 2020. 7. 21.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 조건 운송조건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난 복합운송에 사용할수 있어!! 조건은 CIF와 동일하지만, CIF 해상운송에 사용하고, CIP 는 복합운송(해상+항공, 해상+도착지 내륙운송 등등)에 사용됩니다. 운송조건 자체가 목적지 까지의 바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니, 해상운송인 CIF 는 도착항 까지만 적을수 있지만, CIP 는 특정지역까지도 지정할수 있기에, CIF 보다는 CIP 조건이 더 비싸질수 있죠. 2020. 7. 11.
CIF 조건 CIF 는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갑판위로 인도할때까지의 비용(FOB),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보험료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 지불입니다. 이게 뭐죠??? 비용은 FOB + 목적항 까지의 운임 수출자는 FOB (수출지의 내륙운송 + 본선 선적까지의 비용) 에 추가적으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면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운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난 해상조건이에요~ 비슷한 복합운송 조건으로는 CIP 가 있습니다. 후달리면 수입자가 보험 들어!!! 말이 웃끼지만, 수출자는 아~~주 기본적은 보험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인 보험이란 추후 멸실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 2020. 7. 2.
FOB 조건 FOB(Free On Board) 는 본선인도조건입니다.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합니다. 수출자의 부담은 EXW > FCA > FOB 으로 진행됩니다. 내륙운송비는 수출자 부담 기본적으로 FCA 조건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지의 내륙운송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내륙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가 사용하는 포워더를 이용하여 지정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수출항 적재비 도 수출자 부담 FOB 조건 자체가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항만이용료, CFS / CY 비용, 통관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내륙 운송료는 수출자가 거래하는 포워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해당 비용은 온전히 수입자의 포워더가 청..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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